"빵셔틀·노예" 동급생 괴롭힌 10대 일당, 항소심서 소년부 송치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급생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고교생 일당이 항소심에서 사건이 소년부 송치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22일 오전 10시20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 3명의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 자백하며 상당한 기간 구금돼 있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선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의 경우 1심 등 총 4000만원 상당의 형사 공탁을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상태"라며 "피고인들이 세심한 보호를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벌보다 소년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165회에 걸쳐 총 599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노예', '빵셔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또 A군은 다른 피고인들과 충남 청양의 한 펜션에 놀러 가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의사에 반해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 일당은 게임 내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 손목과 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바리깡으로 머리를 자르고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동급생인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군과 C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단기 1년이 선고됐으며 D군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판단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군 등 3명은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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