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차에 통행불편" 쓰레기 더미에 불지른 50대, 실형
부산지법, 50대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년간 각종 범행을 일삼아오다 홧김에 주택가 인근에서 불까지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8시55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가 전봇대 앞에 있던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봇대 주변 장기간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생각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5일 금정구 한 벤치에 앉아 있던 B(60대·여)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착각하고 그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폭행과 재물손괴, 협박, 공무집행방해, 절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방화로 초래된 공공의 위험성 정도가 큰 점,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점, 범행의 방법과 동기, 내용, 위험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나 방화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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