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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측정기 없으면 영업정지" 충주서 잇단 허위 공문 사기

등록 2026.05.22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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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범이 보낸 허위공문 *재판매 및 DB 금지

전화사기범이 보낸 허위공문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판매 사기 시도가 잇따라 충주시가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성서동의 한 정육점에 ATP 세균측정기(루미테스터) 구매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사기범은 "변경된 법령에 따라 190만원 상당의 세균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시가 만든 것처럼 위조한 허위 공문서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정육적 업주가 시 축수산과에 직접 확인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튿날인 21일 오전에도 문화동의 또 다른 정육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장비 구입을 종용하는 사기 시도가 재차 발생했다.

정육점 업주 대상으로 특정 위생 장비가 마치 법적 필수 의무 장비인 것처럼 속여 물품을 강매하거나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여러 시·군에서 보고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전화로 상품을 구매하라거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면 번호를 변조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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