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장수=뉴시스] 최정규 기자=장수군청 전경.(장수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23/NISI20221123_0001136504_web.jpg?rnd=20221123130350)
[장수=뉴시스] 최정규 기자=장수군청 전경.(장수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지역 내 농공단지 내 공장등록을 한 기업 중 연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물류비와 폐수 배출 위탁처리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물류비 지원은 관내 농공단지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폐수처리비 지원은 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어 위탁 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업체와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 직접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수군은 6월 19일까지 사업 공고를 진행하고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정우 장수군수 권한대행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와 폐수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사전 수요조사 참여 기업과 연매출액이 적은 영세기업, 물류비 비중이 높은 기업, 장기간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 등을 우선 선정해 실질적인 경영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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