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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면세유 지원 확대…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최대 52.8% 상향

등록 2026.05.29 08:00:00수정 2026.05.29 0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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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임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인상

면세경유 138.4원→176.2원…29일 구입분부터

"고유가 장기화 대응"…추경 1188억 투입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인 서울 영등포구 한일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05.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인 서울 영등포구 한일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05.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자 농·어민과 임업 종사자에 대한 면세유 지원을 확대한다. 농기계와 어선, 임업기계 등에 사용되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최대 52.8% 상향해 농번기·성어기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편성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왔다.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 기간은 3~9월이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기존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면세경유 기준 지급한도를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최대 52.8% 확대된 데 맞춰 농림어업 분야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26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98.1달러로 전쟁 전 대비 37.8% 상승했고 국내 면세경유 가격도 ℓ당 1512원으로 34.7% 올랐다.

지원 대상별로 보면 농식품부 소관 농기계용 경유와 해수부 소관 어업용 경유, 산림청 소관 임업기계용 경유 모두 지원한도가 176.2원으로 오른다. 시설원예 난방용 등유는 183.2원, LPG는 197.1원까지 확대된다.

상향된 지급한도는 관련 법률 공포일인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을 통해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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