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불복 정식재판 청구 "강제성 없었다"
등록 2026.07.23 16:41:10수정 2026.07.23 16:46:10
![[서울=뉴시스] 이센스. (사진 = 인스타 캡처) 2026.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1/NISI20260711_0002184180_web.jpg?rnd=20260711220422)
[서울=뉴시스] 이센스. (사진 = 인스타 캡처) 2026.07.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디스패치는 이센스가 지난해 8월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인용해 A씨가 거부 의사에도 신체 밀착, 입맞춤 시도, 목 부위 접촉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센스는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소셜 미디어에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당시 클럽 안에는 나를 아는 지인들과 나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어울리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허위의 악의적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첫 공판은 오는 9월2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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