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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뒤 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 20대 집유

등록 2026.05.29 13:06:42수정 2026.05.29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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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창원지법 진주지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창원지법 진주지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음주사고를 낸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0시15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연암공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연석과 화단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타이어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 경찰관은 얼굴 부위 등을 심하게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장 판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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