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공사 중단' 진주시 동부시립도서관 공사 재개
법원, 29일 진주시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진주=뉴시스]진주시 동부시립도서관 공사 재개.(사진=진주시 제공).2026.05.2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9/NISI20260529_0002148762_web.jpg?rnd=20260529175623)
[진주=뉴시스]진주시 동부시립도서관 공사 재개.(사진=진주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시는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29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고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은 공사 현장 출입 방해 및 공사 진행 저해 행위 등을 금지한 것으로 공공사업의 안정적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공사 재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부시립도서관은 총사업비 245억원을 투입해 초전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4400㎡ 규모로 건립 중인 복합문화공간이다.
이 곳은 도서관 기능과 함께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시설 등을 갖춘 동부권의 대표 생활문화 거점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당초 78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291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자금난으로 중단됐다.
공사 착공 이후 6개월 동안 책임감리 선정이 지연되면서 현장내 갈등과 혼선이 누적됐고 지난해 9월 기존 시공사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공사 추진 여건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즉각 대체 사업자를 통한 잔여 공사 착공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과 현장 관리를 병행해 왔으며 앞으로 철저한 시공 관리와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진주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사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공사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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