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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특정 후보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자 수사기관 고발

등록 2026.06.01 16: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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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시도지사·국회의원 후보 6명 딥페이크 영상 AI로 제작·게시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2025.03.05.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딥페이크영상을 제작·게시한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자다. 지난 4월 말부터 지난 달 중순까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6명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AI로 제작해 자신의 채널 및 계정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들은 특정 후보자가 거리 유세 중 시민들이 퍼붓는 욕설을 듣는 등 일방적으로 모욕 당하는 상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A씨가 선관위의 지속적인 삭제 요청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2조의8 제1항에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AI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5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유포 행위는 파급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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