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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소문 붕괴 사고 수시검사 착수…"위법시 수사의뢰"

등록 2026.06.04 13:25:10수정 2026.06.04 13: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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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검사

취약교량 대상 특별점검도 실시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05.2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집중 검사에 나선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사와 감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검사를 통해 먼저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가 철거작업 승인 시 이행조건에 따라 안전관리를 수행했는지 살핀다.

앞서 서울시는 철도시설물 변형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대책을 협의해야 하며, 공사 시행 중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즉시 연락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철거작업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 교량 상부에서 약 2.9cm의 단차가 확인됐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 검사를 통해 코레일·철도공단과 서울시·시행사 간의 협의 경과와 위법 사항을 집중 규명할 예정이다.

시공사가 사고 당일 코레일과 진행한 작업 협의·승인 과정의 적정성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시공사는 고가차도 붕괴와 선로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열차 운행 중 '일상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해당 작업의 주된 목적이 안전점검과 사고예방 조치였음에도 시공사가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 기재없이 '슬래브 전도방지'를 목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협의·승인이 열차 운행 정지 등 적시 대응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국토부는 협의·승인 경위와 절차상 위반 사항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시검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의뢰·협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코레일·철도공단의 현장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체계, 시공사 보고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안도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는 코레일, 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철도횡단 취약교량 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미흡) 이하인 광주 대촌육교와 청도군 철도 인도육교 2곳, 그리고 서울시 내 철거 예정 노후교량인 삼각지고가차도(C등급), 도림고가차도(B등급) 2곳 등 총 4곳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 교량에 대해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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