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유인 후 "액자 사셔야죠"…촬영업 가격정보 공개 확대
공정위·소비자원, 촬영업계 사업자단체와 간담회 개최
최근 4년4개월 피해구제 1670건…무료촬영 관련 262건
'요금·세부내역 기재' 가격표 홈페이지 게시할 것 권고
"소비자 기만행위 지속적으로 감시…법 위반 행위 제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7_web.jpg?rnd=20190905233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진현상·촬영업 사업자단체들과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국민주권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된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해소'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이다. 이 가운데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무료 촬영' 광고를 보고 예약했지만, 촬영 후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 사진 파일을 제공한다고 해 고액의 추가비용을 요구받는 경우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계의 자율 개선을 요청했다.
우선 사업자들에게 기본서비스 요금과 선택품목의 세부 내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 가격표를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원본사진 파일 제공이나 앨범·액자 제작, 의상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촬영 전에 구체적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른 피해보상기준 명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세 가격표를 게시하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촬영업계와 현장 소통을 이어가는 등 촬영업 분야에서의 안전한 소비환경과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제재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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