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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30일 지나면 신데렐라처럼 마법 풀려"…ISA 계좌의 숨은 과세 리스크

등록 2026.06.11 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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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재테크 크리에이터 김짠부가 ISA 계좌 만기일 이후 30일이 지나면 일반 주식 계좌로 강제 전환되어 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리스크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김짠부' 캡처)

[서울=뉴시스] 재테크 크리에이터 김짠부가 ISA 계좌 만기일 이후 30일이 지나면 일반 주식 계좌로 강제 전환되어 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리스크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김짠부'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매달 ETF를 모으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만기 시점의 세금 구조를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9일 구독자 1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재테크 크리에이터 김짠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투자자가 ISA를 일반 적금처럼 생각하지만, 만기 제도를 제대로 모르면 공들여 모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날릴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놓치기 쉬운 ISA 만기 시점의 핵심 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그는 "똑같이 국내 상장 해외 ETF(S&P500, 나스닥100 등)로 5000만 원을 벌었어도 ISA 만기 제도를 이해하고 해지하느냐에 따라 일반 계좌와 세금 차이가 600만원 넘게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짠부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만기 후 30일 이내 미매도 시 발생하는 과세 리스크다. ISA 계좌의 비과세(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및 초과분 9.9% 분리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만기일 기준 30일 이내에 계좌 내 ETF와 주식을 모두 팔아 현금화(입금 완료)해야 한다.

그는 "만기일이 지나고 30일이 넘어가면 ISA 계좌는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리는 신데렐라처럼 일반 주식 계좌로 강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계좌 전환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5.4%의 일반 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세율 구간이 크게 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짠부는 "매도 후 실제 예수금 입금까지 2~3일이 소요되므로, 안전하게 만기일 전 모두 매도하는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짠부는 만약 만기 시점에 시장이 하락장이거나,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 자산을 당장 매도하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을 위한 '만기 연장' 제도도 소개했다.

ISA 계좌는 만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하루 전까지 증권사 앱을 통해 쉽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짠부는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이미 채운 상태라면 만기 연장을 길게 해두어도 언제든 원할 때 페널티 없이 해지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짚었다.

해지 후 재가입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리셋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락장에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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