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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거주하며 주소지 이전 후 청약' 15명 검찰 송치

등록 2026.06.18 13:48:11수정 2026.06.18 13: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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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부동산 질서 교란 '주택법 위반' 혐의로

'타지역 거주하며 주소지 이전 후 청약' 15명 검찰 송치

[천안·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청남도경찰청이 천안·아산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이 같은 순위일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타 지역 거주자이면서 주소지를 허위 이전한 뒤 청약에 당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피의자 15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천안·아산 소재 3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사실로 청약해 당첨된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의뢰를 받고 증거 확보 등에 착수했다.

그 결과 피의자들은 공고일 직전, 아파트 건설 지역인 천안이나 아산으로 주소지만 허위 이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모집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아파트 건설 지역인 점을 이용해 신규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돼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부동단 범죄 특별단속 게획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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