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지시 받았다" 전 선관위 직원 진술…자녀 채용 의혹 공방
송봉섭 전 선관위 차장 재판…지시·채용 관행 공방 이어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특혜채용 의혹'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07.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07/NISI20240307_0020256734_web.jpg?rnd=2024030710360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특혜채용 의혹'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07.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자녀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전 충북선관위 직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22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송 전 차장 등 3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충북선관위 인사담당자 A씨는 송 전 차장의 자녀 채용 관련 상급자의 지시 여부에 대한 검찰의 물음에 "상급자였던 B씨가 원서접수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에게 채용 관련 서류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비다수인 경력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결정돼 있었다"며 "B씨가 송 전 차장과 통화한 뒤 송 전 차장의 딸을 단양군 선관위에 추천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전 차장은 채용 과정의 관행을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차장의 변호인은 "중앙선관위가 활용하는 비다수인 경력 채용 방식을 충북선관위에서도 채택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시급하게 충원할 경우 필요 시 이 방식으로 대상자를 뽑은 적이 있고,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감사 결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당시 B씨 등 2명에게 자신의 딸을 채용하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충남의 지방직 공무원이던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 적격성 조사 및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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