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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0 중수청 출범, 운영안 미궁에 부산 법조계 우려만

등록 2026.06.24 1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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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럭이는 검찰청 깃발. (뉴시스DB) photo@newsis.com

펄럭이는 검찰청 깃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순항을 위한 내·외부 가이드라인 모두 안갯속이다. 기존 검찰을 대신할 대규모 조직임에도 가장 기초 작업인 터 잡기부터 구성원 수, 그들이 따라야 할 가법(家法)조차 미궁에 빠져 있어 우려만 커지고 있다.

24일은 부산 지역 법조계에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을 앞두고 여러 혼란과 걱정만 자리하고 있다. 출범이 석 달 남짓이지만 보완수사권 범위를 확정 지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미정인 데다 청사 위치, 조직 규모, 운영 시스템 모두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법조 규모가 큰 지역으로 꼽힌다. ▲연제구 ▲해운대구 ▲강서구를 소재한 법조타운만 3곳을 가지고 있고 사건의 질적·양적 중요성도 상당하다.

특히 부산은 10월이면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중수청 지방청이 새로 들어선다. 검찰청 폐지의 핵심은 단연 수사와 기소 분리다. 공소청(기소)과 중수청(수사)의 관건은 역할에 따른 조직 독립성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산의 공소청·중수청이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수청이 들어서는 몇몇 지역은 기존 검찰청 건물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부산이 그중 하나라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중수청은 어디에 터를 잡든 문제가 생긴다. 공소청과 함께 건물을 쓴다면 한 건물에 두 조직이 자리하게 되는 바 검찰 개혁 취지에 반할 염려가 있고,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기에도 현실적인 무리가 있다. 신규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때엔 예산 낭비 논란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

당장 몇 달 뒤 새 조직의 이름을 달고 일을 해야 하는 검찰은 체념하는 분위기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지검 소속 한 간부급 검사는 "검찰 업무에 있어 수사와 기소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냐"고 무기력함을 전했다.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삐걱거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유무죄를 입증하는 수사가 지연되든, 재판 절차가 늦어지든 가장 불리해지는 건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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