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 폭파 협박' 10대들…1심서 징역형·벌금형
法 "불특정 다수에 불안과 피해 입혀"
![[성남=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01752744_web.jpg?rnd=20250117143851)
[성남=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대통령을 사칭하며 KT와 카카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황지현 판사는 23일 공중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의 징역형을, 공범인 B군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했고, 다수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면서 치안 업무 공백도 불가피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B군에 대해서는 범죄이력이 없고 연령이 낮은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KT 사옥, 카카오,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한 뒤 타인 명의를 도용해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피해 기업 본사를 폭파하거나 최고경영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계좌로 거액의 금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군은 또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 "고성능 폭약을 카카오 판교 건물에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대통령을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범행에 사용될 타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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