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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 체불에 출석 불응…자택 잠복 대표, 끝내 체포

등록 2026.06.24 17:47:36수정 2026.06.24 2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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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해시 제조업체 대표 A씨를 4차례 잠복 수사 끝에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이후 3건의 신고사건이 제기됐음에도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과거에도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그는 김해시에서 산업기계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임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능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근로감독관은 지난 23일 오후 9시께 자택에 잠복해 있던 A씨를 체포해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 금일까지 수사를 이어가 임금 미지급 위반 행위를 자백을 받았다.

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는 끈질기게 추적해 강제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 사회와 기업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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