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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위층 아파트 70대 잔혹 살해' 양민준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6.06.24 1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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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유로 흉기 살해

검찰 "계획적 살해…진지한 반성도 없어"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지난해 12월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인 70대 노인을 살해한 양민준(4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양민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79세 노인을 잔인하게 계획적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피해자 A씨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양씨는 A씨가 밖으로 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음에도 자동차 몰아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양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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