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협력사 6700곳에 상생협력 확산…3.5조 금융지원
공정위, 삼성 상생협약식 개최
1·2·3차 협력사까지 지원 확대
마감 후 10일 내 대금 지급
에너지비·인건비 단가 반영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5.27.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7/NISI20260527_0021298045_web.jpg?rnd=20260527105238)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5.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협력사들의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대기업 상생협력 성과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9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 그룹 12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삼성 거래망에 속한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의 상생협력 노력의 혜택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물산 패션부문, 호텔신라, 제일기획, 세메스 등 계열사 12개가 참여했다.
체결식에는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을 비롯해 삼성 계열사와 1·2차 협력사 임직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상생협약 주요 내용은 삼성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삼성의 1·2·3차 협력사 대상 금융·기술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이다.
우선 삼성과 1·2차 협력사들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하위 협력사 대상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삼성은 1차 협력사에 대해 현행 법령상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보다 빠른,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을 유지한다.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 원칙도 지킨다. 명절 대금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들은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 등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다.
삼성은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사 종합평가 가점 부여, 등급 상향, 상생펀드 지원 규모 및 기간 확대, 우수 협력사 시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8/NISI20260108_0021119985_web.jpg?rnd=2026010814063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8. [email protected]
삼성은 기존 1차 협력사 대상 상생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술 지원도 신설·확대한다.
삼성은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를 운영하며 협력사의 시설투자, 기술개발, ESG 전환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발표한 5조원 규모 사회 환원 약속 중 2·3차 협력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도 이번 상생협약에 포함했다.
삼성전자는 별도 세부실천사항을 통해 총 2조2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생펀드 1조4000억원은 1~3차 협력사 시설·기술개발 자금 저리 대출에 활용하고, ESG펀드 8000억원은 1차 협력사 무이자 지원에 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상생펀드 3000억원과 ESG펀드 20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 펀드를 운영한다. 삼성전기는 1100억원 규모 상생펀드를 통해 협력사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
삼성은 현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아닌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도 선제적으로 대금에 연동해 반영하기로 했다.
에너지 비용 연동은 오는 8월11일부터 법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인건비 연동은 현재 법제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인건비 연동은 아직 법제화에 포함될 예정이거나 한 것은 없다"며 "다만 기업 쪽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선제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삼성은 2·3차 협력사 대상 환경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삼성 거래망에 속한 협력사 약 6700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이번 협약 주요 내용을 내년 초 협력사들과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주고,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삼성 외에도 추가로 기업집단 4곳과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착취적 관행을 뿌리 뽑는 강력한 제도 개혁도 필요하지만, 이런 개혁이 순항하려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의 새로운 규범을 확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삼성의 상생노력이 협력사의 상생노력으로 막힘없이 이어져 대기업의 성과가 그 협력망의 상위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업체의 성과로도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큰 숲이 자리잡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 역시 삼성과 협력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27.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6/NISI20260526_0021297224_web.jpg?rnd=20260527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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