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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 의로운 신고엔 '5000만원'…거짓엔 입건·손배소

등록 2026.07.06 1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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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112신고 정착활동 추진

울산청, 의로운 신고엔 '5000만원'…거짓엔 입건·손배소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경찰청이 범죄 예방을 위한 112 신고에는 두둑한 포상금을, 악성·허위 신고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에 나선다.

울산경찰청은 바른 112신고 정착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범죄 예방 등에 기여한 시민에게 최대 5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민 41명에게 총 88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6월까지 14명에게 315만원을 지급하는 등 포상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포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을 낭비하는 거짓신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술에 취해 "자살하겠다" "흉기가 있다"며 202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남발한 50대가 처벌을 받았다.

올해도 "남성에게 폭행당해 납치·감금됐다"고 거짓 신고한 시민이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또 지난해 전국적으로 112 거짓신고로 처벌받은 사례는 4700여건에 달한다.

울산 지역에서 악성 거짓 신고자가 단속된 것은 지난해 104명, 올해 6월까지 41명이다.

허위로 위급 상황을 조작해 112에 신고할 경우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 112신고처리법 등이 적용된다.

특히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악성·허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고의성이 명백하고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 1회 조치라도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과 더불어 손실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의로운 신고는 전폭적으로 포상하고 불의한 거짓신고는 엄단하여 가장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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