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청래 "선호투표제 도입, 당헌·당규 위반 논란 비켜가기 어려울 것"

등록 2026.07.10 15:30:09수정 2026.07.10 16:08:36

"청년최고위원도 당헌·당규 위반…근거 조항 만들어야"

"장애인 몫 최고위원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제3차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07.10.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제3차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07.10. [email protected]

[서울·전주=뉴시스] 한재혁 권신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일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선호투표제 도입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논란에서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당헌·당규에 당대표 선거 선출 방식은 결선투표제로 한다고 돼 있다. 선호투표로 돼야 한다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벌써 당원들이 소송하겠다, 어쩐다 좀 혼란스럽다"며 "당헌·당규 위반 논란을 해소해 달라고 한병도 당대표 대행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청년최고위원직 도입을 두고는 "그것 또한 마찬가지다. 청년 최고위원제를 하려면 당헌·당규에 신설 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100%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기반하지 않고 청년 최고위원제를 시행하게 되면 당헌·당규 위반일 뿐 아니라 장애인 몫 최고위원을 해달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할려면 당헌·당규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1~3위 등 선호 순위를 함께 적어 내는 방식이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다. 이 때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로 명시한 후보에게 표를 다시 배분한다.

다만 친청(親정청래)계는 선호투표제 도입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25조와 당규 66조 등에 "당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께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