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는 것도 없이 설쳐" 후임병 앞 상관 모욕, 금고형 집유

등록 2026.07.13 16:08:02수정 2026.07.13 17:16:24

법원 "군 위계질서 침해한 중대 범죄"

"아는 것도 없이 설쳐" 후임병 앞 상관 모욕, 금고형 집유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철원 소속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후임병에게 대대장을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대장으로부터 취사장 관리와 관련해 지적을 받자 "아는 것도 없이 설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죄는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