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당환차익 기획수사, 사실 아냐"…불법 외환거래만 단속
등록 2026.07.14 16:24:12수정 2026.07.14 17:40:25
일부 언론 수출대금 해외 유보 기업 대상 기획수사 '일축'
법령 절차·기준에 따라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단속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02074569_web.jpg?rnd=20260303154729)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관세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세관 수출입 신고액과 실제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 지급·영수 금액의 차이가 커지고 있어 외화 유동성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중점 단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출대금을 늦게 국내로 들여온다는 이유로 기획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관세청이 겨냥 중인 불법 외환거래 단속 대상은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이용한 변칙 무역결제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구내 재산 해외도피 등이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만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환율 상승을 예상해 해외에 수출대금을 보유하는 행위 자체나 기업의 정상적인 환율 이익 추구를 단속하는 것도 아니다"고 일부 언론이 제기한 주장을 일축했다.
예상된 이윤이나 정당한 환차익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환검사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범칙수사는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예상된 이윤이나 정당한 환차익은 고려 대상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앞으로도 외환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령에 따라 외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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