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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5개월간 1366건…폭언이 40%

등록 2026.07.14 17:57:35

민주노총 부산본부, 고용노동청 자료 분석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노동부 직접조사 확대해야"

[부산=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지역에서 최근 15개월 동안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3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 가장 많았고, 신고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을 앞두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정보공개 자료와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지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366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괴롭힘이 중복된 사례를 포함하면 괴롭힘 행위는 모두 154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625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인사조치 232건(15.0%), 따돌림·험담 199건(12.9%), 차별 88건, 감시 6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시설관리업(190건), 제조업(171건), 숙박·음식점업(131건), 도소매업(119건), 운수·창고업(103건) 순이었다. 신고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775건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구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원청 책임 강화와 고용노동부의 직접 조사 확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또 "노동청 판단 전문위원회가 같은 기간 30차례만 열리는 데 그쳤다"면서 "전문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노동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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