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올 7월분 재산세 4222억원 부과…전년比 3%↑
등록 2026.07.15 08:17:43

부산시청 외벽.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올 7월분 재산세 총 4222억원(185만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0%(124억원) 증가한 수치다. 증가 원인은 공동주택 및 개별 주택 공시가 상승,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대형 건축물 신축 등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세부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가 8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도구가 69억원으로 가장 적다.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된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이나 인터넷 지로를 비롯해 납부 전용 가상 계좌,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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