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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야간 운항 제한 완화…'일출 전·일몰 후' 3시간까지

등록 2026.07.15 10:52:42

서북도서→인천행 여객선

장기간 통제되더라도 날씨만 풀리면 가능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하는 코리아프라이드호. (사진=인천해수청 제공) 2026.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하는 코리아프라이드호. (사진=인천해수청 제공) 2026.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기상악화로 서북도서(서해5도) 출항 여객선이 장기간 통제되더라도 날씨만 풀리면 일몰 후 3시간까지 야간 운항이 가능해진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서해5도 여객선 야간운항 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개정안을 이달 20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안개 등 기상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장기간 통제될 경우 서북도서에서 인천으로 출항하는 여객선에 한해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 야간 운항이 허용된다.

이는 안개 등으로 여객선 운항이 장기간 통제 시 서북도서 거주 주민과 관광객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선박은 안보·안전상 이유로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야간운항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왕복 약 8시간이 소요되는 백령 항로의 경우 오전에 안개 등으로 출항이 지연되면 복귀 시간은 야간운항에 해당돼 여객선이 결항되고 인천으로 나오고자 하는 섬 주민과 관광객이 고립되는 불편이 있었다.

김용태 인천해수청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도서민 및 관광객의 이동권이 확대됐다”면서 "선박의 안전속력 준수 등 해상 안전대책을 병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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