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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3호기 임계 허용…지지대 형상불일치 보수 적절성 확인

등록 2026.07.16 12:51:29수정 2026.07.16 14:30:27

7904개 중 637개 형상불일치

재발방지대책 이행 지속 점검

월성원자력발전소

월성원자력발전소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검사에 들어갔던 월성 3호기 임계를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배관지지대 일부가 도면과 다르게 현장에 설치(형상불일치)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안전 관련 지지대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하게 하고 시정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확대 점검에서는 설계 도면과 현장 설치상태의 일치 여부(지지대 및 주요 부품 설치 여부 등)를 점검했다.

지진 발생 시 방사성물질의 외부 방출을 방지하고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안전 관련 지지대는 정밀하게 치수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안전 관련 지지대 7904개 중 637개의 형상불일치가 확인됐다.

이 중 539개는 건전성 평가를 통해 현재 상태에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98개는 보수를 완료해 운전 안전성을 확인했다.

한수원은 이번 확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원전의 배관지지대 신규 설치부터 가동 원전의 설계변경, 이후 유지·관리 단계별로 형상관리를 강화하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한다"며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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