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헬스장 회원 바벨에 목 눌려 사망…운영자·트레이너 1심 무죄

등록 2026.07.20 12:08:04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헬스장 회원의 사망 사고 관련 운영업자와 헬스 트레이너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운영업자 A씨와 헬스 트레이너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20일 오후 해당 헬스장 3층에서 혼자 운동을 하던 C(40대)씨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C씨는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며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헬스장 내부를 관리하며 이용자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헬스장 내 체육지도자 배치 및 내부 층마다의 직원 상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한 관리 지시 및 감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게 이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배치 목적이 해당 체육시설 이용자의 올바른 체육활동 지도에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들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헬스장 직원이 피해자의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