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적시 아닌 장소서 피의자 조사한 경찰 2명 송치
등록 2026.07.20 16:27:11수정 2026.07.20 17:38:24

경기남부경찰청은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를 체포한 뒤 체포영장에 적시된 인치 장소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약 1시간40분간 조사한 혐의를 받는다.
인치는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는 절차다.
당시 체포영장에 적시된 인치 장소는 인천삼산경찰서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였다. 그러나 A경감 등은 인천청 안보수사대 사무실로 피의자를 데려가 조사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과정에서 구금 장소와 인치 장소 기재 착오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인치 절차 문제점을 확인한 뒤 그를 석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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