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저항하자 폭행' 정신병원 전 직원 송치
등록 2026.07.21 13:55:53수정 2026.07.21 14:18:25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환자를 폭행한 정신병원 전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상해 혐의로 정신병원 전 직원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자신이 근무하는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격리된 환자 B(16)양을 발로 차고 무릎으로 목 부위를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의 신체를 침상에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 가족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직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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