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정적 보육 환경"
등록 2026.07.21 15:27:59

인천 부평구의회 제공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 모호한 문구를 정비해 자치법규의 해석상 의미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범위 및 위탁 조건 정비에 관한 필요한 내용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대중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부평구 영유아 보육 환경이 한층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1일 개최된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고, 의결된 조례안은 부평구청장에게 이송되며,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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