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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부산시의원 "수도관 정비·수도료 감면 재점검을"

등록 2026.07.22 14:09:00

"요금 인상 재원 투명 공개 필요…복지감면·경영할인 구분해야"

[부산=뉴시스] 김정원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김정원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의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수도요금 복지감면 재정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김정원(비례) 의원은 제338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수도요금 감면 재정 운용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유수율 94.6%를 기록했으며 전체 상수도관 8583㎞ 가운데 2032년까지 431㎞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는 255억원을 투입해 18㎞를 교체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높은 유수율은 성과지만 개별 관로의 파열 위험까지 낮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매설 연수뿐 아니라 누수·파열 이력과 관 상태, 지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 구간부터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2026년 수도요금을 8% 인상하면서 사용료 수입이 전년보다 25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재원이 노후관 정비와 시설 개선에 얼마나 투입되는지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연간 170억원 규모의 감면액 산정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회배려계층의 월 감면액 1만6490원에는 상수도요금뿐 아니라 하수도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이 함께 포함돼 있는데,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은 각각 회계와 부담 주체가 다른 만큼 감면액도 구분해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동납부와 전자고지 할인은 복지지원이 아닌 경영 효율화 성격이 강한 만큼 순수 복지감면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복지감면은 시민의 기본적인 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감면 사유와 회계별 부담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 순수한 복지감면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보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요금 인상분이 사고 예방과 노후시설 개선으로 이어지고, 복지감면 비용이 일반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과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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