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가 쏘아 올린 사모펀드 규제…당국, 연내 입법 속도
등록 2026.07.22 14:44:07수정 2026.07.22 15:24:25
與, 전날 홈플러스 간담회서 'PEF 규제·감독 강화' 주문
금융당국, 차입매수 규제 등 하반기 입법 속도낼듯
업계, 국내 PEF 역차별 우려…"보수·수수료 보고 과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다. 2026.07.2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1/NISI20260721_0021371832_web.jpg?rnd=2026072110551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다.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규모 유동성 위기에 빠진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차입매수(LBO)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국내 PEF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 추진한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현재 국회에서는 총 12건의 PEF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처리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를 제한하는 'LBO 규제안'이 있다. 차입 한도를 현행 순자산 대비 400%에서 200%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300억원짜리 기업을 사면서 200억원이 넘는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LBO는 적은 자기자본으로 대규모 차입을 일으켜 기업을 인수하는 기법이지만, 인수 후 기업이 벌어들인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해 단기 현금 흐름에 치중하고 알짜 자산 매각, 고배당, 자사주 매입 등으로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려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단 점이 지적돼 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MBK가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사서 5조2000억원을 주식, 부동산 담보 대출로 받았기 때문에 이자 내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고, 자산 매각하면서 홈플러스가 부실화된 거 아니냐"며 "LBO 방식 차입 비율을 줄이자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금융위에선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런 위험 부분에 대해 저희도 동의하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핵심 축은 '공시·보고 의무 확대'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는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 행위 등에 대해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와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가 GP의 성과보수와 임원 보수 등을 보고받도록 하는 등 사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GP 등록요건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GP에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LP의 운용 점검 권한을 확대하고 추가 출자 중단 및 투자금 회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 PEF의 규제 부담이 커지면서 글로벌 PEF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KR, 블랙스톤, TPG 등 해외 PEF들이 국내 대형 바이아웃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상황에서 국내 운용사만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LBO와 PEF의 기업 경영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자칫 국내 대기업 바이아웃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PE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국내 회사와 펀드만 위축되는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LBO는 PEF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 등도 활용하는 인수 기법인 만큼 특정 업계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상장사도 아닌 운용사의 임원 보수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와 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수수료 보고 의무 역시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공개는 PE 영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핵심 기관투자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면도 있다"며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핵심 기밀 중 하나가 펀드별 수수료고, 협상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데 보고가 이뤄질 경우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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