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기소 10건 전체 무죄로 바로잡혀야"
등록 2026.07.22 16:39:59수정 2026.07.22 17:18:24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단 내려질 것으로 확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07.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882_web.jpg?rnd=2026072215560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07.22. [email protected]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2일 입장문에서 "오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 특보는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더구나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 특보는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사실 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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