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민주당, 확정되지 않은 1심으로 도 넘는 공세"
등록 2026.07.22 17:30:51수정 2026.07.22 18:18:24
"억지 프레임으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반사이익 얻으려"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듣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6.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971_web.jpg?rnd=20260722163711)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듣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6.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당선 무효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도 넘는 정치 공세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오늘 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시와 공모를 뒷받침할 명백한 직접증거가 충분한지 의문이 남는 상황에서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다"며 "서울시민의 선택과 수도 서울의 행정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1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1심 판결은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오세훈 시장의 직무와 권한은 적법하게 유지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시장직 상실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향후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특검 기소의 부당성과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증거 판단이 철저히 재검토되고 가려진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을 마치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이용해 도를 넘는 정치 공세에 나서지 말라"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억지 프레임으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현명한 서울시민의 거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 서울'을 향한 시정의 발걸음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본연의 책무에 어떠한 공백이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더욱 단단하고 결연하게 서울시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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