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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루비오 만나 美 '유학생 비자 제한' 우려 표명

등록 2026.07.22 19:42:36수정 2026.07.22 19:48:24

필리핀 마닐라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계기 환담

"유학생 비자 문제, 미 측이 더 관심 가져달라"

쿠팡 사태, 안보 분야 후속 협의 등도 논의 가능성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6.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6.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마닐라=뉴시스] 유자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최근 미 행정부가 발표한 유학생 체류 기간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계기에 루비오 장관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미 측이 더 관심을 갖고 각별히 들여봐달라"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최근 발표는) 많은 유학생들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갖는 우려를 설명했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F-1 비자 소지자는 앞으로 학업을 마치지 않더라도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이 만료된 이후에는 체류연장(EOS) 신청 절차를 거쳐야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기존에 관련 비자로 체류 중인 이들에게는 별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F-1 비자 소지자는 기존 방식대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다.

양 장관은 이날 이뤄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전후로 짧게 대화를 나눴다. 조 장관은 회담에 앞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도 5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쿠팡 사태, 한미간 안보분야 후속협의, 대미 투자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당국자는 "양 장관 간에 한미간 협력할 것들이 많고 더욱 소통이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한미간 안보분야 후속협의에 대해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양 장관 협의를 떠나서 안보 분야 후속협의는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게 좋겠다는 기본 방향에 대한 인식은 서로 공유하고 있다"라며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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