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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협박·난동…구리 공공기관 고질적 민원인, 결국 구속

등록 2026.07.23 11:23:24수정 2026.07.23 12:56:25

구리경찰서, 구속 송치

폭언·협박·난동…구리 공공기관 고질적 민원인, 결국 구속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지역 공공기관들에서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려온 민원인이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리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국민연금공단 구리양평지점에서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병을 집어던지며 약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경찰은 A씨가 구리지역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돼 처벌을 받은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구리시청에서 민원 응대 중인 공무원에게 화분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혔으며, 이에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A씨를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외에도 그동안 A씨의 폭언과 욕설, 협박에 시달렸던 일부 공무원들도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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