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잔 놓는데 소리 났다며 집어 던진 5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7.25 06:00:00수정 2026.07.25 06:16:25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소주잔을 놓는 과정에서 소리가 났다며 소주잔을 집어던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9시30분께 세종시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17)양을 향해 소주잔을 집어 던진 혐의다.
당시 B양이 A씨의 테이블에 소주잔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져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파편이 피해자 옷과 발등에 스쳐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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