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받으러 온 지인에 흉기 휘둘러 사지마비, 50대 2심도 중형
등록 2026.07.24 15:52:54수정 2026.07.24 16:20:24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징역 10년 유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0시6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오피스텔에서 지인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2억2000만원을 갚은 상태였다. 이후 B씨가 찾아와 남은 8000만원을 달라고 독촉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목 부위 등을 찔려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피해를 입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