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노인 집서 5600만원 상당 수표 '슬쩍'…요양보호사 실형
등록 2026.07.25 15:36:53수정 2026.07.25 16:34:24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나재영)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부터 같은 해 7월9일까지 인천 서구(서해구) 검암동에 있는 B(84)씨의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B씨 소유의 자기앞수표 56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요양보호 대상자인 B씨가 평소 안방 장롱에 걸어 둔 겨울용 점퍼 주머니 안에 자기앞수표를 넣어 보관하며, 대부분 작은방 침대에 누워 생활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 이르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수표 여러장을 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매우 크고 범행 기간도 길다"고 판시했다.
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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