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 단체' 조례 손질…보조금 근거 신설
등록 2026.07.26 09:17:15

[보은=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군은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단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소상공인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 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연수와 상담, 조사·연구, 공동 마케팅, 권익 증진 등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접수된 주민 의견을 검토한 뒤 조례안을 확정해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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