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종이계약 대신 전자계약 활성화…사기 예방
등록 2026.07.27 09:52:11
실거래 신고·확정일자 자동 처리…다양한 혜택
![[대전=뉴시스]대전시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종이계약 대신 전자계약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6. 07. 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02196461_web.jpg?rnd=20260727094850)
[대전=뉴시스]대전시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종이계약 대신 전자계약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6. 07. 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종이계약 대신 전자계약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이다.
부동산 중개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동의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모두에게 금융 혜택은 물론 부동산 사기 예방과 행정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부동산 사기 예방 효과가 높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정상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본인 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또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해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된다.
행정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공인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5년)도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가 높아진다.
금융 혜택과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0.1~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 보증수수료 10% 할인 등 다양한 비용 절감 혜택도 제공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계약 방식"이라며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부동산 거래 시 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