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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주간 '하계휴정'…신속처리 형사사건 등 예외

등록 2026.07.27 10:09:56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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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청주지법이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도 같은 일정으로 휴정한다.

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 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은 예외다.

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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