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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세무조사 열람하세요'…국세청 사칭 피싱 주의보

등록 2026.07.28 10:26:08

국세청 연상 이메일 주소에 네이버 전자문서 사칭도

국세청 이메일 주소 취합 안 해…안내문 발송도 없어

국세청 사칭 비정기 세무조사 메일 캡처. 사진=제보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사칭 비정기 세무조사 메일 캡처. 사진=제보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비정기 세무조사. 기한 내 열람하세요."

경기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7일 오전 메일함을 열었다가 국세청에서 온 메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사업장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안내였는데, 메일을 눌러보니 열람 기간이 이미 한참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세무사에게 연락해 "국세청에서 메일이 왔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 했다. 어떡하냐. 큰 일 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다.

A씨의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사실을 이메일로 안내하지 않는다. 피싱 메일이니 절대 누르면 안 된다"고 설명했고, A씨는 다행히 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피해를 입지 않았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한 이 같은 피싱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세청은 피싱 메일을 눌러 피해를 볼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주소는 '@gtaxes.co.kr' 등 교묘하게 세금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넣어 일반 시민들 경우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씨가 받은 메일주소에도 TAX(세금)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었다.

또 메일을 눌러보면 국세청 로고가 뜨면서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인증된 온라인 기관을 함께 사칭하고 있기도 하다. 일반 시민의 경우 조사 대상이라는 문장에 순간적으로 메일 내용을 눌러 피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와 비정기 두 가지로 나뉜다.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 15일 전 세무공무원의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안내한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이뤄지기 때문에 당일에 방문 통보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금 관련 납세자들의 이메일 주소 자체를 취합하지 않아 이메일로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다.

경기지역 한 세무사는 "세금을 다루는 전문가는 국세청이 메일을 보내지 않는 사실을 알지만, 일반 시민은 로고나 내용만으로 속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세청에서 납세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칭으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뉴스와 홈페이지 내 주의 안내 등을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시로 피싱 메일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나 공식 SNS를 통해 공지 또는 안내문을 올리고 있다"며 "납세자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SNS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각 세무서에 공문 등을 통해 피싱 메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문의가 올 경우 안내에 대한 공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절대 이메일로 납세나 세무조사 등 어떠한 안내도 보내지 않는다. 피싱 메일에 주의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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