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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입원할 정도로 때려"…청부폭행 일당 7명 구속

등록 2026.07.30 10:00:00수정 2026.07.30 10:54:24

[의정부=뉴시스] 범죄 관계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6.07.30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범죄 관계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6.07.30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가족과 업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청부폭행 의뢰를 지시하고, 이를 실행한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1계는 상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7명의 전원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족 관계의 60대 여성과 사내 문제로 갈등을 겪자, 지인인 20대 남성 B씨에게 청부폭행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B씨는 자신의 지인인 C씨를 통해 실제 폭행을 실행할 사람들을 모집했고, 청부폭행을 의뢰받은 D씨는 실행자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메신저를 통해 "2~3개월 정도 입원할 정도로 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제 실행자는 피해 여성의 귀가 시간에 자택 앞에서 기다렸다가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범행 대가로 수천만을 주기로 약속했고, 실제 A씨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돈이 실행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뉴시스] 메신저 통한 상해 범행 지시.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6.07.30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메신저 통한 상해 범행 지시.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6.07.30 [email protected]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C씨 등은 공범들에게 경찰에 '꼬리자르기'식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증거 인멸의 조건으로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범행 가담자들이 받은 현금 등을 압수하고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으로 사적 보복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가담자들은 모두 검거되고,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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