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오산공장 흉기난동, 60대 호전…체포영장 집행
등록 2026.07.30 12:01:05
중태서 회복한 상태

오산경찰서는 지난 29일 A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22분께 오산시 벌음동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공장 사장 B(70대)씨와 B씨의 동업자 C(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칼로 누가 사람을 찌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B씨와 C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치료받다가 사망했으며 C씨는 아직 치료 중이다.
A씨는 이후 오후 7시6분께 범행 현장과 수십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음독으로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치료받던 A씨는 지난 29일 몸을 회복해 체포됐다.
이들은 거래처 관계에서 사업 관련 불만으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막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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