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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는 김성제 의왕시장…무민공원 허위사실공표 의혹

등록 2026.07.30 12:16:03

의왕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 이관

[의왕=뉴시스]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왕=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의왕시의 '무민공원' 관련 김성제 시장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고발인 측은 김 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에 앞서 "무민공원 조성에 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다" "건진법사 진성배씨와 특별한 사이가 아니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의왕경찰서에서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했다. 이어 고발인 조사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무민공원은 의왕시 백운호수 안에 2023년 11월 조성된 곳으로 2만4000㎡ 터에 핀란드 여성 작가 토베 얀손이 만든 캐릭터 '무민' 조형물과 놀이터 등이 있다.

건진법사 진성배씨는 이 사업 관련 무민 지식재산권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5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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