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사기 조직 상대로 강도짓 조폭들, 2심도 '실형'
등록 2026.07.30 15:00:00수정 2026.07.30 16:34:27
항소심 징역 7년6월~4년…일부 1심보다 형량줄어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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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주식투자사기 조직을 상대로 조직적인 강도 행각을 벌인 조직폭력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강도상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식투자사기 조직을 상대로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강취했다"며 "내부 조력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보면 범행 대상이 범죄단체인 주식투자사기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피고인 4명에 대해 형을 일부 감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20일 오전 9시30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불법 주식투자사기 콜센터 사무실에 침입한 뒤 안에 있던 직원들을 폭행 및 협박해 테더코인 4만3700개(시가 6440만원 상당)를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A씨는 공범 B씨로부터 "주식투자사기 콜센터에 내부자가 있어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정산할 때 가서 털자. 불법 사무실이라 피해 신고도 못 한다"는 제안을 받고 20~30대 또래 조직원들을 모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C씨는 교도소 내 같이 수감돼 있던 이 사건 방조범 D씨가 검찰 조사에서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해 진술한 것을 알고 D씨를 찾아가 "이상하게 말하지 말고 말 똑바로 해라"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피고인들이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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