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농지 5764필지 전수조사…투기·불법전용 집중점검
등록 2026.07.31 14:57:12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01859550_web.jpg?rnd=20250604144837)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의 농지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 시책사업이다.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실제 농지 이용 실태와 불법전용, 장기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 5764필지(412.67ha)이며, 조사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다.
시는 지난 5월부터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영상,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사 결과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농지대장을 현행화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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