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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최대치" 최태원 SK하이닉스株 첫 매수 '50억원 아래'로 묶인 까닭

등록 2026.07.31 08:14:27수정 2026.07.31 08:18:48

최태원 회장,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 첫 매수

매입 금액 약 47억9000만원…50억원 문턱 밑

대주주 50억 이상 거래 30일 전 사전공시 의무

6개월 합산 규정 고려하면 사실상 최대 매수

"책임경영 의지와 제도 준수 모두 고려한 선택"

[서울=뉴시스] SK하이닉스는 1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ADR 상장 기념 '오프닝 벨’(Opening Bell)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스퀘어 수석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 그룹과 회사의 주요 경영진이 대거 참석했다. (사진=SK하이닉스 공식 유튜브 생중계 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SK하이닉스는 1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ADR 상장 기념 '오프닝 벨’(Opening Bell)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스퀘어 수석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 그룹과 회사의 주요 경영진이 대거 참석했다. (사진=SK하이닉스 공식 유튜브 생중계 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사들이면서 매입 금액을 약 48억원으로 맞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50억원 이상 주식 거래 시 적용되는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고려해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최대 규모를 매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장내 매수했다.

취득 금액은 매수일 종가 기준 약 47억8564만원이다.

최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매입 규모가 50억원에 근접한 점도 눈길을 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50억원 이상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거래할 경우 거래 계획을 30일 전에 미리 공시해야 한다.

이 금액 이상을 추가로 매수하려면 누적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돼 거래계획을 미리 공시해야 하며, 실제 매수는 공시일로부터 최소 30일 뒤에 가능하다.

거래 예정 기간과 직전 6개월간 거래 금액을 합산해 기준을 판단하는 만큼 분할 매수로 규제를 피하는 것도 어렵다.

최 회장의 이번 매수는 50억원 기준을 밑돌아 사전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공시 부담 없이 즉시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최대 규모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책임경영 의지를 신속히 시장에 전달하면서도 현행 제도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준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최 회장은 반도체 기업가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주식 매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달 25일 298만7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급락해 이날 132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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